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아하

경제

부동산

대만캥거루
대만캥거루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조정대상지역) 신축아파트 완공하여 완공 아파트 매도시(비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 19년 5월 : 조합원 입주권 매수

- 입주권 매수 당시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선정

- 관리처분인가 후 승계조합원으로 취득

- 주택 멸실전 취득 (멸실전이므로 주택으로 취득 및 취득세 납부)

2) 23년 11월 : 아파트 완공 후 사용승인인가

=> 아파트 완공 후 사용승인인가 시에는 성남시는 비조정대상지역

- 입주하지 않고 임차 진행

조합원 입주권 매수 당시에는 경기도 성남시가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아파트 입주시 (사용승인인가)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매도할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거주의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조합원 입주권 매수시 조정대상지역 - 거주의무로 적용되는지

입주권이 아닌 완공 후 아파트 매도시니 아파트 완공(사용승인인가)시 기준 비조정대상지역이니 거주의무가 없는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승계조합원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 시에는 2년 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으로는 실거주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2년 거주 및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부동산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의 규제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취득 당시 2년 실거주의무가 있을 경우 비규제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거주의무는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