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을 짓고 같은 부지에 조그만한 사무실을 만드는 것은 다주택인가요?
단독 주택을 짓고 같은 부지에 조그만 서제를 짓으면 그건 다주택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범위인가요? 같은 맥락으로 소형 창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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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지내에 동일건축물이나 기존주택에 덧붙여서 건축하게되면 증축이나, 혹은 증개축이 될 것입니다.
동일부지내에 전혀 다른 창고등을 별도로 이어서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지내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각 서대별로 분리하여 건축한다면 다세대주택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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