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가로 주택이 있는상태에서 하나의 필지안에 방하나에 주방딸린 거실하나있는 소형 주택을 지어도 1가구 2주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 내라고 하여도 별도의 주택을 추가로 건축하는 경우 보존등기시 2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