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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그럼나중에 일부를 사무실로 임대한 주택을

복층 123층 주택중 1층 일부만을 사무실로 임대하여 임대업 영위햇을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되는지 궁금해요

1층중에서도 일부인데

이거때문에 제집이 비과세못받으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주택 부부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가임대한 면적부분은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가 임대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3층 주택 중 1층을 사무실오 임대하고 향후 이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층 주택과 3층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즉 주택이 아닌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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