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3층 주택 중 1층을 사무실오 임대하고 향후 이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층 주택과 3층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즉 주택이 아닌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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