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2억 차용증 쓰고 빌리려고 합니다.
매달 이자내고 소득세신고는 현실적으로 번거롭기때문에 매달 원금 상환으로 하려고 합니다
4.6% 이자 적용하여도 연간 1천만원이 넘지 않아 실질적으로 무이자로 원금상환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달 20만원정도 용돈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원금 상환명목으로 하고 만기는 최대한 길게 하여 목돈 생길때 마다 20만원에 추가하여 값아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요약하면, 차용증에는
1. 부모님에게 2억, 10년간, 원금 상환 매달 20만원
5년이내 총 1억 상환, 10년만기 전까지 총 2억 상환
2. 또는 매달 원금 상환 20만원하며, 만기 10년 전까지 자유금액으로 중도상환하여 총 2억 상환 완료
1번이나 2번 형태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