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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말벌179
거대한말벌17921.11.13

부모님 차용증 2억 원금상환 질문

부모님께 2억 차용증 쓰고 빌리려고 합니다.

매달 이자내고 소득세신고는 현실적으로 번거롭기때문에 매달 원금 상환으로 하려고 합니다

4.6% 이자 적용하여도 연간 1천만원이 넘지 않아 실질적으로 무이자로 원금상환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달 20만원정도 용돈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원금 상환명목으로 하고 만기는 최대한 길게 하여 목돈 생길때 마다 20만원에 추가하여 값아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요약하면, 차용증에는

1. 부모님에게 2억, 10년간, 원금 상환 매달 20만원

5년이내 총 1억 상환, 10년만기 전까지 총 2억 상환

2. 또는 매달 원금 상환 20만원하며, 만기 10년 전까지 자유금액으로 중도상환하여 총 2억 상환 완료

1번이나 2번 형태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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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안에 상환조건에 대해서는

    법 등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이자금액이 1년에 1천만원 이내이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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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상의 형태나 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합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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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1번이든 2번이든 그 형태에 상관없이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원금상환이 이루어졌다는것을 금융자료로 입증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의 작성일자등신뢰성여부. 차용인이 해당 원금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실제로 차용한 원금을 갚고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인지, 차용인지를 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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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하고 원금만 정상적으로 모두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간 차용일 경우 세무서는 사후관리(상환 여부, 상환자금의 출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혹은 2번 형태든 상환 방식을 정하시고, 해당 상환 방식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상환하신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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