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매달 돈을 빌려주는 경우 질문입니다.
부모님에게 매달 돈을 얼마간 빌려드려서
총 2.17억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드릴 예정인데,
매달 분할로 빌려드려도 차용증을 1개만 작성해도 되나요?
(매달 대략 1000~1500만원씩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은 프린트해서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환기간은 10년으로 잡고,
부모님이 매달 대략 100만원씩 갚다가,
중도 상환하거나 해도 될까요?
제가 부모님에게 매달 2.17억원을 분할해서 빌려드리고,
부모님은 매달 100만원 혹은 그이상씩 저에게 갚는다면,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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