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용 혹은 증여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차용증의 유무는 차용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차용증의 형식을 바탕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한다거나, 공증을 받는다하여
모든 차용증에 대하여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차용증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리금이 상환되고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매달 분할로 이체한다하여도 차용증에 총금액 및 입금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적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매월 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상환하시는 경우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 문제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매달 천만원을 이체하는 상황에서, 100만원을 상환받으신다 하여도 이는 실질적인 상환이 아닌
900만원만 이체한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원리금의 상환으로 소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