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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03
사랑0323.07.28

부모님에게 매달 돈을 빌려주는 경우 질문입니다.

부모님에게 매달 돈을 얼마간 빌려드려서

총 2.17억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드릴 예정인데,

매달 분할로 빌려드려도 차용증을 1개만 작성해도 되나요?

(매달 대략 1000~1500만원씩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은 프린트해서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환기간은 10년으로 잡고,

부모님이 매달 대략 100만원씩 갚다가,

중도 상환하거나 해도 될까요?




제가 부모님에게 매달 2.17억원을 분할해서 빌려드리고,

부모님은 매달 100만원 혹은 그이상씩 저에게 갚는다면,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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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매달 원금을 상환하신다면 차용으로 볼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위 금액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4.6%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 이자의 합계가 1천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넘어가지 않은 원금이기 때문에 매달 원금 상환내역이 있으시면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용 혹은 증여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차용증의 유무는 차용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차용증의 형식을 바탕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한다거나, 공증을 받는다하여

    모든 차용증에 대하여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차용증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리금이 상환되고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매달 분할로 이체한다하여도 차용증에 총금액 및 입금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적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매월 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상환하시는 경우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 문제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매달 천만원을 이체하는 상황에서, 100만원을 상환받으신다 하여도 이는 실질적인 상환이 아닌

    900만원만 이체한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원리금의 상환으로 소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으로부터 정상적으로만 상환받은다면 증여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세무서에서는 해당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