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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면세 기준인 800달러 초과시 궁금한 점

일본 여행 가는데 출국할 때 1400 달러인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800 달러가 초과해서 세관 신고를 하고 세액을 지불해야 하는 점은 알아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면세전용봉투에 담긴 제품은 포장을 제거하면 돼있는데 출국할 때 산 가방을 일본에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메고 입국해도 되나요?

2. 면세 기준인 800 달러를 초과했는디도 돈키호테에서 면세 받아서 물건을 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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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23.01.25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면세전용봉투에 담긴 제품은 포장을 제거하면 돼있는데 출국할 때 산 가방을 일본에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메고 입국해도 되나요?
    ▶ 출국시 면세점에서 구입했거나 공항에서 인도 받은 상품은 출국후 해외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여 면세를 적용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포장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이 뜯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2. 면세 기준인 800 달러를 초과했는디도 돈키호테에서 면세 받아서 물건을 살 수 있나요?

    네 구매 가능합니다. 돈키호테 면세는 일본에서 구매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 면세 되는 것이고, 800달러 기준의 면세 한도는 대한민국 입국 시 적용 받는 것이기에 돈키호테 구매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입국시 면세 한도를 넘어서면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적용되는 관세를 내고 통과하면 됩니다.

    참고로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본은 특이하게 입국 시 면세 및 세금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면세품으로 구매한 물품이더라도 해당 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한다면 일본 입국 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1400달러 제품이기에 20만엔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초과한다면 일본에서 이중 세금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공항의 캐비넷에 보관하거나 세금을 지불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일본 입국 시 면세 범위 (한국 면세 기준과 무관, 일본 자체 내 규정)

    • 담배 : 200개피 or 시가 50개 or 담배가루 250그램 (일본 비거주자는 2배 반입 가능)

    • 주류: 750ml 3병

    • 향수 : 2온스

    • 면세품 금액 : 20만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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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합니다.

    추가적으로 물품을 사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산 가방(1400달러) 및 여행지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한 가격을 합산하고,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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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면세전용봉투에 담긴 제품은 포장을 제거하면 돼있는데 출국할 때 산 가방을 일본에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메고 입국해도 되나요?

    -> 네 말씀하신대로 입국할때 직접 사용하시면 서 입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이 면세품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400불 가방이라면,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약 10만원이기에 가능하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자지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입국 시에 적발 시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부할 관세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2. 면세 기준인 800 달러를 초과했는디도 돈키호테에서 면세 받아서 물건을 살 수 있나요?

    -> 여기서 말씀하신 면세는 돈키호테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고, 고객센터에서 환급받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이러한 면세는 돈키호테에서 일본의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한국으로의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면세와 무관한 별도 제도입니다. 다만, 가방으로 인하여 이미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셨기 때문에 돈키호테에서 구매한 물품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품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쇼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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