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대행 업무 관련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구매확인서 발행주체가 궁금합니다

A(수출대행업체)

B(본인회사)

C(개인고객)

B가 C로부터 용역을 수주 받아서 물품을 해외로 보내는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C는 개인고객이고 원화로 저에게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B는 A에게 대행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A는 B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1. 이 거래에서 B는 C와의 거래에서 과세매출로 처리해야하는지 영세매출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A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구매확인서를 B가 안끊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수출될 재화이므로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B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