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련 질문드립니다.

A(수출, 용역 대행 업체)

B(본인회사)

C(국내 상주 외국인 고객)

B회사는 C고객으로 부터 물품을 해외로 보내는 업무를 수주 받았습니다

C고객은 외국인이지만 국내 상주 중이고 원화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B회사는 이 업무를 A에게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B회사는 부가세 신고시 C와의 거래에서 영세 매출로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선박 또는 외국항행 용역의 경우, 구매확인서 없이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는 영세율 매출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실제 수출되는 재화라면 구매확인서는 없어도 되며 인보이스, 외화입금내역 등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