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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무희새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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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해서 질문2

안녕하세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용 성형 통역 및 운송 에이전트 서비스 운영을 기획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 받고 싶습니다.

1.저는 의료 전문인이 아닙니다, 해당 서비스업 제공이 가능 한가요?

2.외국인 환자로 부터 서비스 비용을 결제 받고, 에이전트인 저희가 병원에 대신 지불하는 방식은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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