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해서 질문2
안녕하세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용 성형 통역 및 운송 에이전트 서비스 운영을 기획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 받고 싶습니다.
1.저는 의료 전문인이 아닙니다, 해당 서비스업 제공이 가능 한가요?
2.외국인 환자로 부터 서비스 비용을 결제 받고, 에이전트인 저희가 병원에 대신 지불하는 방식은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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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정한 소개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점에서 이에 대한 병원과 환자 사이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하신 의료법 제27조의 소개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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