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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무희새188
매너있는무희새18823.12.27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해서 질문2

안녕하세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용 성형 통역 및 운송 에이전트 서비스 운영을 기획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 받고 싶습니다.

1.저는 의료 전문인이 아닙니다, 해당 서비스업 제공이 가능 한가요?

2.외국인 환자로 부터 서비스 비용을 결제 받고, 에이전트인 저희가 병원에 대신 지불하는 방식은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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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정한 소개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점에서 이에 대한 병원과 환자 사이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하신 의료법 제27조의 소개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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