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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무희새188
매너있는무희새18823.12.26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의료법상 환자를 소개시켜주고 병원으로 부터 수수료등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의 요청으로 아는 병원을 소개시켜주고 병원이 아닌 해당 관광객으로 부터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그리고 병원은 어떤 과 이든 모두 해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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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알선, 소개하는 경우이므로 환자로 부터 영리를 받는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 행위로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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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의료법 규정은 의료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인간에 환자에게 병원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료를 받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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