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알선, 소개하는 경우이므로 환자로 부터 영리를 받는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 행위로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