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법상 환자를 소개시켜주고 병원으로 부터 수수료등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의 요청으로 아는 병원을 소개시켜주고 병원이 아닌 해당 관광객으로 부터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그리고 병원은 어떤 과 이든 모두 해당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