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병 의원을개원 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 외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땅을 구입하여가지고 건축을하여서
개원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가능하는지
굼굼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건물 건축과 병원 개원이가능하다면 그 행정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그 절차를 전문가이신 법률가
선생님의 자세한 자문을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이주워지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병원 개설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외국의료면허 취득자의 경우는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위 업무 범위 이외에 국내에서 의원이나 병원을 직접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의사자격을 취득한 자라도 국내에서 개원등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시험과 기본적 의료지식 등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른 후, 최종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합격하여 국내의사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만으로는 국내에서 병의원을 개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