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버티면서 차량의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이런건 차량 운행 방해 금지가 성립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주차를 방해한 정도로는 법적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방해를 하시는 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민사적인 분쟁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