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 내용에 또는 작성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하자가 있었거나 한 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기망을 했거나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취소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이론적인 영역인 것 같고요
오히려 합의 당시에 서로 알 수 없었던 상황이 향후에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합의당시엔 몰랐던 후유장해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지요
이 경우에는 그 후유장해가 합의당시엔 전혀 알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 후유장해가
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