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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통역비는 사업소득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코드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출장시 통역비를 지출해야하는데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구분을 "관광통역안내사" 으로 신고해야될까요?
참고로, 관광은 아니고 업무상 출장으로 인해 발생된 통역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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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구분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으며, 기재하신 코드로 하셔도 됩니다. 3.3%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