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장시 통역비는 사업소득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코드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출장시 통역비를 지출해야하는데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구분을 "관광통역안내사" 으로 신고해야될까요?
참고로, 관광은 아니고 업무상 출장으로 인해 발생된 통역비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구분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으며, 기재하신 코드로 하셔도 됩니다. 3.3%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