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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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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통역비는 사업소득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코드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출장시 통역비를 지출해야하는데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구분을 "관광통역안내사" 으로 신고해야될까요?
참고로, 관광은 아니고 업무상 출장으로 인해 발생된 통역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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