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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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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무시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현재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이시고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 이며, 휴가는 법정연차 15개 부여받고 계시고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개천절 등의 법정빨간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납깁니다.

저희 어머니가 궁금하신 사항은

현재 어머니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주간 또는 야간으로 근무하면 대체휴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일수 만큼 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근무스케줄이 법정공휴일에 비비이면, 그 분들은 대체휴가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 생각에서는 본인의 근무스케줄이 비비인거지 일을 안한건 아니지 않나 ? 하며 법정공휴일에 비비인 분들도 대체휴가가 주어져야 하지 않는가 ? 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의 근무스케줄이 비비인 경우에도 주주야야로 근무하신 분과 동일하게 대체휴가를 주는게 맞은 걸까요 ?

어머니 생각에서는 모든 직원 동일하게 동일한 갯수 만큼 휴가를 쉬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정공휴일에 비비라서 누구는 10일 / 누구는 13~15일 쉬는건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닌가 하고 궁금해하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해당하며,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쳐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고,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쳐 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된다는 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 상 비번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대체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 등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는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가 등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