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 근무시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현재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이시고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 이며, 휴가는 법정연차 15개 부여받고 계시고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개천절 등의 법정빨간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납깁니다.
저희 어머니가 궁금하신 사항은
현재 어머니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주간 또는 야간으로 근무하면 대체휴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일수 만큼 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근무스케줄이 법정공휴일에 비비이면, 그 분들은 대체휴가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 생각에서는 본인의 근무스케줄이 비비인거지 일을 안한건 아니지 않나 ? 하며 법정공휴일에 비비인 분들도 대체휴가가 주어져야 하지 않는가 ? 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의 근무스케줄이 비비인 경우에도 주주야야로 근무하신 분과 동일하게 대체휴가를 주는게 맞은 걸까요 ?
어머니 생각에서는 모든 직원 동일하게 동일한 갯수 만큼 휴가를 쉬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정공휴일에 비비라서 누구는 10일 / 누구는 13~15일 쉬는건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닌가 하고 궁금해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