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사업자 일때 거래처에 세액내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왔었는데 간이사업자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처가 간이이든 관계없이 매출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매입자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