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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5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당해년도 사업자 신청한 사람과, 매출 4,800 이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굳이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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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요건이므로 매출이 기준금액 이하인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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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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