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세법상의 적격증빙 수취를 함에 따라 세법상
손비 처리가 가능하며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발행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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