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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말165

유능한말165

간이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변경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세금계산서 발행을못하니

지출증빙으로 끊어주던 내역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바꾸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대로 지출증빙으로 발행유지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매출내역을

지출증빙으로 끊어주는게 고객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로 끊어주는것과 차이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세법상의 적격증빙 수취를 함에 따라 세법상

    손비 처리가 가능하며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발행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의 차이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하여 발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