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오랜동안 임차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에서 갱신청구권 효력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A씨는 B씨의 단독주택을 매수한 후 대수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수선을 하기위해서는 임차인들이 집을 비워주어야 제대로 공사가 가능한 형편입니다
현재 B씨의 주택에는 2세대(C, D)가 임차하여 있습니다.
C는 6개월후 임차기간 만료가 되나 임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D는 10년 이상 아주 오랜기간 당 주택에 임차하여 있고 묵시적 갱신만으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임대차 계약서는 B,D 모두 유실된 상태 입니다
매수자 A는 가급적 임차인들이 조속히 퇴거하게 하고 대수선을 하고 싶은데,
임차인 D는 언제까지 (이 주택에 계약 갱신을 요청하여) 거주할 수 있으며
A가 대수선을 위해 D를 퇴거 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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