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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표범281
넉넉한표범28123.07.28

부동산 전세 만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2년계약후 갱신청구권써서 5프로 금액올려주고 다시 2년계약하고

4년만기 3개월 앞두고있습니다

집주인께서 집을 매매하실생각에 집을 내놓았다고 한상황인데

궁금한점은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한번사용한 상태이고

매수자가 6개월전에 매매하여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도를 요구할 수없다

라고 들었는데

3개월만기시점을 앞둔 지금

1 .집주인 은 세입자 저희를 전세끼고 매매하여 승계하할순있지만

그냥 매매도 가능한가요?

2. 시간이 지나 2달밖에 안남았으면 그냥 저희가 자동갱신된다고 보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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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주택의 매매여부와는 임대차 계약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현재 소유자인 임대인과 재계약따라 승계여부가 결정되게 되며, 매매는 어떠한 식이든 가능합니다.

    2. 일단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통보가 만기 2개월전까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여지가 있지만, 질문에서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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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 또는 자동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전세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고 입주를 위해 임차인에게 이주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2년 거주할 수 있고 2년 후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여부를 다시 협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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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집주인 은 세입자 저희를 전세끼고 매매하여 승계하할순있지만

    그냥 매매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2. 시간이 지나 2달밖에 안남았으면 그냥 저희가 자동갱신된다고 보면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임법에 따라 1차 계약갱신을 청구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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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는 승계하거나 계약종료시점에 매수인이 매수하게 됩니다.

    2. 상황을 보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가 되면 계약종료하고 아니면 연장하자는 식인데 임대인만 유리한 조건이며 해당기간을 명확히하여 언제까지 매매가 안되면 연장된것으로 본다는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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