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계약후 갱신청구권써서 5프로 금액올려주고 다시 2년계약하고
4년만기 3개월 앞두고있습니다
집주인께서 집을 매매하실생각에 집을 내놓았다고 한상황인데
궁금한점은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한번사용한 상태이고
매수자가 6개월전에 매매하여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도를 요구할 수없다
라고 들었는데
3개월만기시점을 앞둔 지금
1 .집주인 은 세입자 저희를 전세끼고 매매하여 승계하할순있지만
그냥 매매도 가능한가요?
2. 시간이 지나 2달밖에 안남았으면 그냥 저희가 자동갱신된다고 보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