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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소득세 신고시 초과 인출금이란 무엇인가요?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 금액의 대한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 이라고 하는데 이때 초과 인출금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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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4.27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장 차입금액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가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이자를 부인하는 것으로 사업체의 부채총액의 합계액에서 사업용자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적수가 차입금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비율의 이자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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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초과인출금이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산의 금액보다 부채의 금액이 큰 경우 초과하는 부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초과인출금의 이자를 부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은 받은 경우 자산과 부채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현금이 들어온 만큼, 대출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위 상황에서 대출금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현금이 감소하고, 사업용 자산이 증가할 것이므로 자산과 부채는 여전히 동일할 것입니다.

    반면 위 대출금을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업장의 자산은 감소하고 감소한 금액만큼 부채가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이유는 회사의 자산을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사장의 개인적 사용분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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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초과 인출금이란 사업용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 사업자가 장부상 출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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