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으로 형사신고된 상황입니다. 변호사 선임시의 사건 전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이주 전 a술집이라는 곳에서 두 번에 걸쳐서(각각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과)술을 마셨습니다.
1차로 한 명과 술을 마신 후 헤어졌고 혼자 남은 상황에서 술집 밖으로 나갔다가 이십 여 분 후에 들어와 2차로 다른 친구들과 술을 먹었습니다.
2차로 먹은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그 친구들이 계산을 하는 것으로 술자리를 마쳤습니다.
엊그제 ㅇㅇ지역경찰서에서 a형사님께 연락을 받아 해당 가게에서 고의적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로 절 신고할 것을 알게되었고 지문채취에 따른 과학수사가 이뤄졌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후에 CCTV로 확인한 상황의 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일 a술집의 1차 자리 이후 술이 많이 취한 저는 가게 내외부를 돌아다녔고 그 와중에 손세정제, 테이블 영수증 등을 빼먹고 오거나 버렸고 그 중 제가 가게 앞에 버린 영수증을 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기 혐의로 사건이 접수된 것입니다.
사건신고의 피혐의자가 됨을 알게 된 후, 당시 같이 술을 먹은 지인들에게 연락하였고 1차 술자리 후 가게를 나간 제가, 20여분 이후 다시 돌아와서 20여분에서 30여분 간 a가게에서 추가 술자리를 가졌다가 나온 사실과 2차 테이블은 제 친구가 계산했다는 신용카드 내역을 얻었습니다.
필요할거라 예상해, 해당일에 1차 술자리를 가지기 전부터 다른 테이블에 있는 지인들과 카톡을 한 내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형사님께서는 가게 사장님의 입장이 우선이니 먼저 사과한 후 결제를 마친 후 연락하라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개인적으로 가게에 갈 경우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사신고된 사건의 무혐의(증거불충분)의 경우, 수사이력조회에 몇년이나 기록이 남는지 알고싶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혐의(증거불충분)이 아니라 무혐의(범죄사실없음)으로 수사 종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실효에관한 법률상 5년이 경과하면 삭제되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처분의 결과가 세부적으로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