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모욕죄로 사건접수되어 조서받으로?
술마시다가 생긴일입니다.친구와 소주한잔하고 2차로간단히맥잔 한잔더하다가 술값으로 인한 시비가있었읍니다.술값은 제가지불했읍니다.친구는경찰관에게 안좋은 말을했읍니다.뭣도모르는 경찰들촌놈들이라고~ 전 그저 말리고 자제시키는것만했는데요.경찰모욕죄로조서받으로오라고 친구에게 연락이 온것입니다.저도가야되는건가요?저한테 개인적 전화는없읍니다만 친구와 같이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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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로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 등을 설명하고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살펴 정확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면, 질문자님은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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