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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201
강직한개20121.12.19

경찰관모욕죄로 사건접수되어 조서받으로?

술마시다가 생긴일입니다.친구와 소주한잔하고 2차로간단히맥잔 한잔더하다가 술값으로 인한 시비가있었읍니다.술값은 제가지불했읍니다.친구는경찰관에게 안좋은 말을했읍니다.뭣도모르는 경찰들촌놈들이라고~ 전 그저 말리고 자제시키는것만했는데요.경찰모욕죄로조서받으로오라고 친구에게 연락이 온것입니다.저도가야되는건가요?저한테 개인적 전화는없읍니다만 친구와 같이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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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로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 등을 설명하고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살펴 정확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면, 질문자님은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