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수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면 그 수리비용 부담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인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누수일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불러서 누수 진단을 해야 합니다. 누수 진단 비용은 누수 책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누수 책임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부담할 비율을 정하거나, 누수 진단 후 책임자가 확정되면 책임자가 비용을 전액 환불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수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