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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푸들4
밝은푸들424.01.17

30여년된 아파트에 전세 4년차 누수문제

전세 4년차인데 씽크대 배관이 막혀서 물이 흘러나와 아래층에 누수가 됐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책임이라는데 임대인 임차인 어느쪽에서 고쳐줘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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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싱크대배관이 오래되어서 고장이 날수도있고 또사용상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런문제는 애매해서 답내리기가 난처합니다

    이럴때는 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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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수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면 그 수리비용 부담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인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누수일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불러서 누수 진단을 해야 합니다. 누수 진단 비용은 누수 책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누수 책임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부담할 비율을 정하거나, 누수 진단 후 책임자가 확정되면 책임자가 비용을 전액 환불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수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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