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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푸들4
밝은푸들424.01.17

전세 4년차 씽크대 배관막힘 누수

전세 4년차인데 씽크대 호스 연결부분 매립PVC 배관이 막혀서 아래층에 누수가 됐는데 임대인 임차인 ㅇ어느쪽 과실인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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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수관이 막히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용상 문제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조상 문제로 인해 배관이 막혔고 그로인해 아래집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일단 해당 배관의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지 사용상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막혀 발생되었는지 그 원인을 먼저 확인해보신뒤 처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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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 배관 막힘은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막히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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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임차인이 처리해줘야 합니다.

    전세입자에게 실질적인 하자책임을 물을려면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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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따져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배관이 막히는 증상은 배관에 버리지 말아야 하는 기름, 머리카락등이 엉켜붙었을때 발생하게되며 바로 물이 아랫집으로 새는것이 아니고 물을 사용할 때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을텐데 그대로 문제를 방치한 것도 과실이 될 수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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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 배관이 막히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누수의 원인이 노후화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수도꼭지를 교체하고 그 교체된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창문을 열어두어 수도배관의 동파 등과 같이 관리의무를 잘하지 못해 발생한 것도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반대로, 싱크대 배수관이 노후화로 인해 막히거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4년차인데 씽크대 호스 연결부분 매립PVC 배관이 막혀서 아래층에 누수가 된 경우에는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늦추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수 문제는 서로 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은 누수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누수탐지 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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