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에서 4년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하수구가 막혀서 배수가 잘 안되더니...
어제는 윗집에서 배수된 물이 역류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니 세입자가 사용하는거라서...
큰소리 칩니다.
월세를 내고 있고....하수도 배관은 공용배관이라서...
책임은 집주인이 져야할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수도 배관 등 큰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다른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가 아닌 한 임대차목적물의 관리에 관한 부분은 임대인이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