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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거북이296
길쭉한거북이29621.12.21

세입자 입니다.집하수구 공사는 누가하나요?

다세대 주택에서 4년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하수구가 막혀서 배수가 잘 안되더니...

어제는 윗집에서 배수된 물이 역류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니 세입자가 사용하는거라서...

큰소리 칩니다.

월세를 내고 있고....하수도 배관은 공용배관이라서...

책임은 집주인이 져야할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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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수도 배관 등 큰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다른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가 아닌 한 임대차목적물의 관리에 관한 부분은 임대인이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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