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싱크대 배수관 막힘이나 누수 수리 책임
구축 아파트에 월세로 사는 세입자 입니다.
아랫집에서 누수 신고가 와서 확인해보니
저희 집 싱크대 바닥 배수구 주변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관리실 말로는 배수관이 막혔거나 누수때문일 거라고 하는군요.
이 경우 수리비나 공사비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내는 건지요.
법률
구축 아파트에 월세로 사는 세입자 입니다.
아랫집에서 누수 신고가 와서 확인해보니
저희 집 싱크대 바닥 배수구 주변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관리실 말로는 배수관이 막혔거나 누수때문일 거라고 하는군요.
이 경우 수리비나 공사비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내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