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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왈라비37
구축 아파트에 월세로 사는 세입자 입니다.
아랫집에서 누수 신고가 와서 확인해보니
저희 집 싱크대 바닥 배수구 주변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관리실 말로는 배수관이 막혔거나 누수때문일 거라고 하는군요.
이 경우 수리비나 공사비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내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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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3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이 고인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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