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틀린건가요? 아니면 저희 대표님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이를 연차로 대체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