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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풍금조253
노련한풍금조253
23.11.21

회사에서 배우차 출산 휴가 일 수가 법률과 상의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천구에서 30인 미만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예비아빠입니다.

회사에 배우자 출산 이유로 휴가 일수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출산휴가는 법정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필수로 지급되는건 아니고 회사 재량이라는 이유로 3일이 산정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를 보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회사의 재량으로 휴가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법률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0일이 맞다면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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