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배우차 출산 휴가 일 수가 법률과 상의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천구에서 30인 미만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예비아빠입니다.
회사에 배우자 출산 이유로 휴가 일수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출산휴가는 법정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필수로 지급되는건 아니고 회사 재량이라는 이유로 3일이 산정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를 보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회사의 재량으로 휴가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법률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0일이 맞다면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법은 최소기준이므로 법 기준이 맞습니다.
2. 해당 조문을 근거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재량이 아니고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해당 법조항에 대해 말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법률 정보가 맞습니다.
2. 법률에 다 나와있는데 어떤 근거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재량이 아닌 법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입니다.
2. 위에 명시된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가와 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재량이 아닌 근로자 청구 시 회사에서는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2. 법률 보여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회사가 고평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시하고 임의로 3일의 휴가만 부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재량으로 휴가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법률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0일이 맞다면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 휴가 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사항이 아니며,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반드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서 미 이행시 500만 이하의 과태료 지급 대상입니다(동법 제39조 제3항 3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 따라서 적어주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사용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가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래 두 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회사의 재량으로 휴가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법률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0일이 맞다면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근거로 회사에 요청하시어 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로 적용되며, 사업장의 재량으로 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2.질의에 올려주신 바와 같이 해당 법령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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