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명랑한황새215
명랑한황새215

배우자출산휴가부분 급여지급관련 건

회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10일 주말제외해서 받았고 급여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삭감없이 준다고합니다.

찾아보니 고용보험에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신청하는게 있던데,

이럴경우에는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중복이라서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