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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황새215
명랑한황새21523.02.08

배우자출산휴가부분 급여지급관련 건

회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10일 주말제외해서 받았고 급여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삭감없이 준다고합니다.

찾아보니 고용보험에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신청하는게 있던데,

이럴경우에는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중복이라서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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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10일분의 임금 100%를 받았다면 국가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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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유급으로 보장 받은 때는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서 추가적으로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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