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10일 주말제외해서 받았고 급여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삭감없이 준다고합니다.
찾아보니 고용보험에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신청하는게 있던데,
이럴경우에는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중복이라서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10일분의 임금 100%를 받았다면 국가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유급으로 보장 받은 때는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서 추가적으로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