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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친칠라66
엄격한친칠라6623.01.12
카드 부가세 안내는 대신에 현금가로 결제할때 현금영수증 여부

바리스타 커피 교육을 할때 120만원 교육과정을 결제할때 카드로하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132만원을 결제해야하고 현금가로 할시에 120만원으로 결제하는걸로 진행을 했는데 이때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요청을 할때 부가세를 현금으로 더 내고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하나요?

120만원이 현금가 할인 금액이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수 없다고 하고 2022년10월에 결제를 했는데 지금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현금가로 할인금액을 지불하면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받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현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 상명, 해당 업체 상호,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된

    날짜, 거래내용, 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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