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채무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먼저 해당 채무 승계가 되
는 지 여부릉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승계가 되는 경우 부담부채무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아 4.6%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액을 차감한 순수 수증분에 대하여 4.0%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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