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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생쥐59
활달한생쥐5923.07.01

부모 자식간 토지 부담부증여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토지 부담부 증여관련 하여 답변요청드립니다.

모친으로부터 토지와 토지에 잡혀있는 대출을 동시에 증여받고자하여 상담문의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대랴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지가 2억정도

추정 시가 8억(토지 매입 후 20년 이상 월세를 받던 토지라 실거래가격을 모릅니다.)

대출 2억


1. 오랜 거래가 없을 경우에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며,

2.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지 또는 공시지가로 산출하는지 궁금하며,

상기의 경우에 세금은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3. 부담부 증여 시 모친과 저 각각 부담해야할 세액항목과 세금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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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랜 거래가 없을 경우에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며,

    토지는 사실상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감정평가를 받아 부담부증여 거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지 또는 공시지가로 산출하는지 궁금하며, 상기의 경우에 세금은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을 계산합니다.

    3. 부담부 증여 시 모친과 저 각각 부담해야할 세액항목과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본인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어머니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취득가격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본인의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 6억(시가8억-대출2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01,850,000원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2억에 대해서는 4.6%, 6억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상담(유료)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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