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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홍여새285
튼튼한홍여새28524.02.14

1주택 동생(미혼)집에 1주택(기혼,아이들) 누나가 전입할 경우 양도세

1주택자 동생집에 저와 아이들(현재 1주택보유,전세주었고, 매매도 함께 진행 중임)이 전입을 할 경우(동거인)

함께 주소지가 되어 있는 중 제 소유의 집에 매매되었을 경우

양도세에서 1주택으로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상에보니 가족이랑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내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로 되어 있어서

각자의 세대이기는 하나 형제자매에 속하게 되는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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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가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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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동생분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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