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동생(미혼)집에 1주택(기혼,아이들) 누나가 전입할 경우 양도세
1주택자 동생집에 저와 아이들(현재 1주택보유,전세주었고, 매매도 함께 진행 중임)이 전입을 할 경우(동거인)
함께 주소지가 되어 있는 중 제 소유의 집에 매매되었을 경우
양도세에서 1주택으로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상에보니 가족이랑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내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로 되어 있어서
각자의 세대이기는 하나 형제자매에 속하게 되는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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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가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동생분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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