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동생집에 저와 아이들(현재 1주택보유,전세주었고, 매매도 함께 진행 중임)이 전입을 할 경우(동거인)
함께 주소지가 되어 있는 중 제 소유의 집에 매매되었을 경우
양도세에서 1주택으로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상에보니 가족이랑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내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로 되어 있어서
각자의 세대이기는 하나 형제자매에 속하게 되는거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