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생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나가 동생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향후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동생과 세대분리를 한 이후 양동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부)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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