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집합건축물에 건축 조성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타란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주로 도심속의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사무실이나, 그에 부속된 기숙사나 근생시설을 통틀어 지식산업센타라고 합니다.
주로 지식산업센타내의 상가건물은 주로 사업용 사무실이나 업무용으로 분양을 받거나 임대차하는 것이며, 부속 기숙사등을 주택으로 개조 임대차하면 불법입니다.
기숙사는 상가 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숙사를 개조하여 임대차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은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