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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23

지식산업센터는 상가랑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다보니 땅 주택 상가 외에 지식신업센터 라는게 있더라구요

이게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일반 상가와 다른가요??

차이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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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눈으로 볼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지상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써 공장,지식산업의 사업장,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이상 입주할수 있어야 하고, 건축면적의 300%이상일것으로 조건으로 합니다. 즉 상가건물과 달리 입주가능한 사업장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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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된 것입니다.

    상가는 주거지역 인근에 입지하며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상점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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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 센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산업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위말하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관련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임을 명기하고, 임대차금액이 환산보증금이내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용 적용하고, 아니면 민법의 적용을 받아 임대차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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