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연고자가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어떤 사람이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입원 하였고
여동생이 병원진료비 납부를 거부하고 무연고자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고 연락처도 바꿔 버린 경우
- 병원치료비는 어떻게 하며
- 그후 병원에서 그 사람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어느 병원으로 이송했는지 가르쳐주지 않음
- 동거인이 있었는데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함
- 이 경우 어느병원으로 이송 했는지 사망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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