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사장님 가게 식물을 시들게했습니다. 제가 변상해야할까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식물을 좀 기르시거든요. 개업할때부터 열심히 기르던 식물이라고 합니다. 손님이 없을 때, 식물에 물좀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가게에 물처럼 보이는걸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로 식물에 부었는데요.. 알고보니깐 주방기기를 닦으려고 부어둔 양잿물을 식물에 주고 말았습니다.
무색무취여서 버릴 물인줄 알고 물 아끼고 좋지 생각이 들어서 부었는데 식물이 시들어버렸어요.
사장님도 그걸 바로 보셨구요.... 제가 변상해야할까요,,? 좀 비싼 식물인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과실로 식물에 양잿물을 부어 식물이 시드는 피해를 발생시켰고, 위 행위와 식물의 시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질문자분은 식물소유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아시니 당연히 변상을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에게 실수라는 점 설명하시고 변상금액 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