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살고 이사후 보상의무 어디까지인가요?
새아파트였고
2년살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해서 옆동으로 이사왔습니다
고의적파손. 훼손.바닥파임등등
수리비를 지불하고 최대한 보수할수있도록해드렸습니다
벽문틀 찢어짐
바닥파손(찍힘)
돈 내고 공사할수있게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온지2달이지났고
조만간 이사들어온다며 입주청했는데
변기물빨려들어가는 제일안쪽에
누런때가 청소업체에서 안지워진다며
이렇게까지는안없어지지않는데..라고했답니다
저흰청소도열심히한편이고
이사날
집주인이 동생도데리고와서 이런부분 저런부분
문제있는거 지적하시고 그날 정검까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두달이나지나 이제와서 문제제기하시는데
솔직히 두달아무도안살고 그대로방치해서 묵은때처럼된건지
사람이안살고있으니 관리가되지않아 생긴 하자인지
모든문제를 세입자한테 얘기하는데
해도해도너무하는거같아서요
도대체 보상의무.어디까지인가요?
이사날 정검해서 문제점있던거 이후에
저희는아무문제없던부분까지 자꾸얘기하시는데 보상해줄의무가있나요?
이러다가는 아예 이사오기전 새모습그대로 올수리를 요구하일것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에서 백만원 빼고주셨습니다
그돈으로 수리할거있음 차감하신다하셨고
벽문틀.바닥찍힘공사비는 지불했어요
차감하고 입금해달라했는데 아직입금도안해주시고 변기때가지고시비거십니다
전세금도 다돌려주지않으신거도 불법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