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이사후 보상의무 어디까지인가요?
새아파트였고
2년살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해서 옆동으로 이사왔습니다
고의적파손. 훼손.바닥파임등등
수리비를 지불하고 최대한 보수할수있도록해드렸습니다
벽문틀 찢어짐
바닥파손(찍힘)
돈 내고 공사할수있게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온지2달이지났고
조만간 이사들어온다며 입주청했는데
변기물빨려들어가는 제일안쪽에
누런때가 청소업체에서 안지워진다며
이렇게까지는안없어지지않는데..라고했답니다
저흰청소도열심히한편이고
이사날
집주인이 동생도데리고와서 이런부분 저런부분
문제있는거 지적하시고 그날 정검까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두달이나지나 이제와서 문제제기하시는데
솔직히 두달아무도안살고 그대로방치해서 묵은때처럼된건지
사람이안살고있으니 관리가되지않아 생긴 하자인지
모든문제를 세입자한테 얘기하는데
해도해도너무하는거같아서요
도대체 보상의무.어디까지인가요?
이사날 정검해서 문제점있던거 이후에
저희는아무문제없던부분까지 자꾸얘기하시는데 보상해줄의무가있나요?
이러다가는 아예 이사오기전 새모습그대로 올수리를 요구하일것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에서 백만원 빼고주셨습니다
그돈으로 수리할거있음 차감하신다하셨고
벽문틀.바닥찍힘공사비는 지불했어요
차감하고 입금해달라했는데 아직입금도안해주시고 변기때가지고시비거십니다
전세금도 다돌려주지않으신거도 불법아닌가요??
전세일 때는 세입자가 도배 장판 비용을 부담하고, 월세일 때는 집주인이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관행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2012년 6월 14일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소한 수선 건, 예를 들어 형광등 교체, 변기 막힘 등과 같은 것은 ‘세입자(임차인)’이 부담하고, 심각한 수선 건, 예로 보일러 고장, 벽 균열, 겨울철 동파 같은 것들은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서 파손 정도에 따라 부담 기준이 다르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럼 도배, 장판 비용은 심각한 정도이니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권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집주인 동의를 받고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만을 의미합니다. 전세권자는 집주인에 버금가는 권리가 주어져 일반적인 전세 세입자와 달리 전세권자는 유지, 수선 의무까지도 부담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 중에서도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라면 도배, 장판 비용은 직접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서울 지방법원 1999.9.1. 선고 98가합 44951 판결에 따르면 집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더러워졌다면, 임차인은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용이거나 현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다면, 도배 비용을 물어줘야 할 것입니다.
계약 시 도배, 장판 비용에 대한 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의 경우 세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일반적인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는 도배, 장판을 세입자가 해야하는 관행이 있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전세권자가 아닌 일반 전세 세입자의 경우 도배 장판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단, 전세권자든 일반 임차인이든 자연적인 노후에 대한 파손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민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도배, 장판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도배, 장판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미리 상세하게 명시해 놓는게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한번 문의 드리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1번출구앞 현대esa공인중개사무소를 하고있는 김재필이라고합니다.집을 빼고 두달이나지났는데 파손부위가 발견된것도 아니고 화장실안쪽 청소미흡으로 클레임거는건 임차인이 해줄의무가 없다봅니다.임대인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셔도 될듯해요.법대로하라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질문자님의 문제와 같은경우 기본적인 수리와 보수를 제외하곤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지불을하는 것이 빠르지만 집주인과의 소통문제로 전세금 반환이 힘들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확실한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실수있지만 집주인 측에서 수리보상등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시간이 길어질수있습니다. 법적으로 딱 이만큼이다라는 정해진것이 없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는것이 제일 빠른 사례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