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갱신할때 구두계약 관련 문의
작년 11월 만기였습니다.중간에 새 집주인이 바뀌어 만기 6개월전에 통화로
만기 때 현재 전세집으로 이사 계획이 있는지(투자로 구입하여 이사 계획 없음, 계약기간도 모름)랑
저희가 올해 여름에 이사계획이 있는데 더 살아도 되는지(더 지내도 된다고 함) 여쭤보았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통화는 없었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진 않았네요.
궁금한 점은
1. 구두계약도 전세갱신권 청구한 걸로 봐서 2년 계약이 된걸로 봐야하는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에 속해 기간 맞추어 퇴거의사를 밝히면 언제라도 계약만료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복비는 누가 내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내는거라면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세입자가 내는게 맞다고 우길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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