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후 재계약 관련 질문
같은 집에서 전세 2년, 연장 1년(구두 연장) 거주중입니다.
최초 전세계약으로부터 만료 1개월 전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 미리 고지를 못했으니 1년은 기존계약 그대로 유지하고
1년후인 올해 6월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5월경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연장의사를 묻는 전화가 한번 왔었고 그 뒤로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가 만료일 2주정도 지나서 보증금을 5% 올리면서 변경 계약서를 쓰자고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집주인의 요구에 응해야 할까요?
응하지 않아도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어보여서
그냥 내년에 연장하거나 이사를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최초 계약만기일로 부터 1개월이상 기간이 남은 상태였다면 계약 조건의 변경(인상)을 통지한 것은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1년은 그대로 하고 1년후 계약서 작성하고 5% 올리자고 제안하였을 때 동의하였고 재계약 거주중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두분이 구두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인상을 상기하였지만, 단지 사전 약속한 날자 보다 2주 정도 지난 후 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2주가 경과한 것은 임차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2주 늦게 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행위는 두 분의 합의를 뒤엎을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두 분의 합의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구두 약속에 불과하여 현재 계약상태는 외견상으로 묵시적 갱신에 불과합니다.두분이 1년전 당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 및 연장하는 것이 부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은 답변인 개인 의견으로 법률적 분쟁이 되었을 경우 유효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