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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직박구리147
박식한직박구리14722.07.04

전세계약 만료후 재계약 관련 질문

같은 집에서 전세 2년, 연장 1년(구두 연장) 거주중입니다.

최초 전세계약으로부터 만료 1개월 전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 미리 고지를 못했으니 1년은 기존계약 그대로 유지하고

1년후인 올해 6월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5월경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연장의사를 묻는 전화가 한번 왔었고 그 뒤로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가 만료일 2주정도 지나서 보증금을 5% 올리면서 변경 계약서를 쓰자고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집주인의 요구에 응해야 할까요?

응하지 않아도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어보여서

그냥 내년에 연장하거나 이사를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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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최초 계약만기일로 부터 1개월이상 기간이 남은 상태였다면 계약 조건의 변경(인상)을 통지한 것은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1년은 그대로 하고 1년후 계약서 작성하고 5% 올리자고 제안하였을 때 동의하였고 재계약 거주중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두분이 구두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인상을 상기하였지만, 단지 사전 약속한 날자 보다 2주 정도 지난 후 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2주가 경과한 것은 임차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2주 늦게 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행위는 두 분의 합의를 뒤엎을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두 분의 합의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구두 약속에 불과하여 현재 계약상태는 외견상으로 묵시적 갱신에 불과합니다.

    두분이 1년전 당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 및 연장하는 것이 부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은 답변인 개인 의견으로 법률적 분쟁이 되었을 경우 유효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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