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받을때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그에 대한 지방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할지방소득세에 대해 정산하는 세금신고로
평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연말정산시에는 같은 소득이여도 소득자마다 부양가족, 소득 세액공제 반영되는 부분들이 다르므로 그에 대해 정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며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클 경우 납부세액이 나오며 작을경우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