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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세금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세금 관련 궁금한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세금을 폭탄으로 맞는다? 돌려받는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지금 4대보험을 내고 월급을 받지만, 그럼 전 세금을 따로 추가로 내야 할 필요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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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말 그대로 내년 초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재무팀에 제출할경우

    연말정신 처리를 해줄것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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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에 원천징수액과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과 비교하여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급여에 비해 작거나 소득,세액공제항목이 적으면 연말정산때 보통 납부할 세금이 많이발생하므로 폭탄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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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보통 지출이 많아야 그만큼 환급도 많이 받습니다.

    세금 폭탄이라고 해서 억울한 것도 아니며, 사실 주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많아 오히려 형편은 넉넉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존재한다면 그 만큼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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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받을때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그에 대한 지방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할지방소득세에 대해 정산하는 세금신고로

    평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연말정산시에는 같은 소득이여도 소득자마다 부양가족, 소득 세액공제 반영되는 부분들이 다르므로 그에 대해 정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며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클 경우 납부세액이 나오며 작을경우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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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달 원천세를 공제한 급여를 받으실 것이며, 그렇게 공제되어 대신 납부된 원천세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계산된 근로소득세와 비교되어 정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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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소 월급을 지급받을 때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한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과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이 적으면 세금을 추가납부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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