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계좌 등으로 입금/송금받는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의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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