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차용증 작성, 이자지급 등 명확한 금전 대여 증빙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 금전을 빌려드리고 어머니로부터 받았다면, 각각의 거래에 대해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등으로 금전 대여임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