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보증금 및 금액 계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2025년 8월 26일에 퇴거로 되어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8월 22일에 퇴거하기로 하였고 집주인도 동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8월 23일 입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경우엔 23일~26일의 방세를 못 돌려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쌍방 합의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나, 임대인이 동의하여 8. 22. 퇴거를 하신 사정으로 비춰보면 8. 22.자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8. 23.~26.치 방세를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기존에 월세 일할 계산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조금 더 빨리 나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