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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믿는다~^^
천수 믿는다~^^20.03.20

오피스텔 소유시 유주택자? 무주택자? 인가요?

아파트 신규 청약시... 기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되나요? 무주택자로 분류되나요?

혹시 오피스텔 보유 조건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관련 아파트처럼 실거주기간, 보유기간등의 기준이 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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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일 수도 있고, 주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주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업무용 등으로 상시 거주용 목적이 아니면 주택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도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피스텔의 내부구조와 사실상 용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주택에 해당하게 된다면 아파트등의 주택과 동일한 실거주기간, 보유기간 등이 적용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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