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규 청약시... 기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되나요? 무주택자로 분류되나요?
혹시 오피스텔 보유 조건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관련 아파트처럼 실거주기간, 보유기간등의 기준이 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