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고용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중소제조법인 담당자입니다.
당사 등기부등본에 등재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기이사님이 계십니다.
대표이사가 아니고, 사내이사 1명에 사외이사(감사) 1명이 있읍니다.
급여지급시에 사내이사1명(이사)사외이사(감사)료를 공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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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인 경우 단순 주주거나 개인사업인 경우 실제소유자라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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