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법인 담당자입니다.당사 등기부등본에 등재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기이사님이 계십니다.대표이사가 아니고, 사내이사 1명에 사외이사(감사) 1명이 있읍니다.급여지급시에 사내이사1명(이사)사외이사(감사)료를 공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