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 오너가 아닌 월급쟁이 대표이사도 연봉계약서 써야하나요
실제 오너는 아니고 매해마다 연봉계약해서 근로하신 대표이사 입니다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니지만 대표이사라 퇴직연금 임원배수 적용받고 계시고 매해 연봉계약하므로 연봉이 바뀝니다.
그러면 근로(연봉)계약서 써야 하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 방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관한 처우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조건을 정한 연봉계약서나 위임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