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오너는 아니고 매해마다 연봉계약해서 근로하신 대표이사 입니다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니지만 대표이사라 퇴직연금 임원배수 적용받고 계시고 매해 연봉계약하므로 연봉이 바뀝니다.
그러면 근로(연봉)계약서 써야 하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너가 아닌 대표 이사라면 근로계약서는 아니더라도 연봉계약서 등의 보수 지급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 방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도 보수에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연봉계약서를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쟁이 대표이사라도 근로자는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는 아니고 연봉계약서는 쓰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함이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계약서를 쓰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관한 처우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일체를 위임받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조건을 정한 연봉계약서나 위임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